해외 입국자, 재외 국민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변경 재안내
해외 입국자, 재외 국민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변경 재안내
격리 면제서 발급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가져왔어요
중국에 있는 교민 분들은 꼭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1. 4.1부터 국내에서는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내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단기 체류 외국인 및 내국인(재외 국민)에 대해서 국익과 공익 등을 고려하여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2. 다만, 격리 면제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자가‧시설 격리 의무가 부여되는 엄중한 상황에 중대한 공익적‧인도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사항인바, 격리 면제 사유 등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사유
* 우리 국민의 경우 ‘긴급한 치료 필요성’이 있다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입국 후 14일 격리 기간 중 거주지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치료를 위한 외출 등이 가능
ㅇ 신청 방법
- 준비 서류 : 격리면제 희망자 여권 사본, 격리면제서(붙임1,2,3 양식)*, 동의서(붙임4 양식), 격리면제 사유서 및 증빙서류
* 국내 격리면제서 발급‧운영 절차 개선에 따라 4.23(목) 0시 이후 한국 입국 예정인 격리면제 신청자는 격리면제서 3부(붙임1,2,3) 작성하여 격리 면제 신청시 대사관에 제출 필요(한국 입국 후 격리면제서를 검역대 및 입국심사대에 각 1부씩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본인 소지)
- 신청 장소 :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민원실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변경 재안내
3. 아울러,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신 분들께서는 격리 면제에 따른 의무*를 잘 따라주시기 바라며, 격리면제서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국 후 공항에서 진단 검사 실시 및 임시 검사시설에서 결과 대기(통상 1박 2일이 소요되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유로운 이동 불가), 검역 단계에서 자가 진단 앱 설치 확인, 전화번호 및 주소 변경 시 수정, 입국일 다음날부터 중수본 콜센터 전화상담 응대(2일 연속 미 응답자는 보건소에서 경찰 소재 파악 요청 후 현장 확인)
4. 한편, 한국 방문 후 중국 복귀 시 중국 정부 방침에 따라 14일간 격리 등을 실시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변경 재안내
한국만 해도 지금 마스크 물량이 많이 풀렸는데 중국은 아직도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다네요 ㅠㅠ
중국인 친구한테 전해 들은 이야기에요...
한국은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도 마스크가 바로 배달되는데 말이에요
혹시 주변에 중국이나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다면 택배로 보내드려도 좋을 것 같아서 링크 걸어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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