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류허가기간 자동연장 관련 추가 안내
코로나19 방역 기간 중 중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관할 출입경 당국의 거류 기간 자동 연장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최근 우리 총영사관에서 확인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난 3.1.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코로나 방역 기간 중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거류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자동으로 2개월 연장이 되며, 그 기간 내에는 별도의 연장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이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거나 출국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2020.3.1. 국무원연방연공기제(国务院联防联控机制) 개최 언론브리핑에서 국가이민관리국 관계자의 관련 답변 내용 중 (국가이민관리국 위챗공식계정에 발표)
이와 관련, 우리 총영사관은 최근 상하이 출입경관리국을 비롯하여 관할 지역 주요 도시의 출입경관리국을 통해 체류허가 기간 자동 연장 제도가 현재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동 제도 시행이 정확하게 언제 종료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2개월 자동 연장을 받은 사람의 거류 허가 기간이 만료될 경우 재차 자동 재연장은 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연장이 필요하신 분은 관할 출입경관리국을 방문하여 직접 연장 신청(단, 전화 상담 후 방문 요망)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우리 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 각 출입경관리국은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니, 거류 허가 기간 연장 등이 필요한 분께서는 허가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할 출입경관리국에 문의하시어 필요한 경우 연장 등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중국 거류 허가 기간 자동 연장 관련 안내
중국 관할 주요 출입경 관리국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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