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내국인 대상 격리면제 신청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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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용어

한국 입국 내국인 대상 격리면제 신청 관련 안내

by 월가의 영웅들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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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내국인 대상 격리면제 신청 관련 안내

한국 입국 내국인 대상 격리면제 신청 관련 안내

1. 4.1부터 국내에서는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단기 체류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재외 국민)에 대해서도 국익과 공익 등을 고려하여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격리 면제 신청 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격리 면제 사유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학술적 목적(국제 대회)

-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인도적 사유 예시 : 긴급한 치료 필요성, 직계가족의 임종 또는 장례 참여 등



ㅇ 신청 방법

- 준비 서류 : 격리면제 희망자 여권 사본, 격리면제서(붙임 양식), 격리면제 사유서 및 입증 서류

- 신청 장소 :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민원실



2.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자가‧시설 격리 의무가 부여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격리 면제는 중대한 공익적‧인도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사항인바, 꼭 필요한 경우에만 격리 면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입국자라 하더라도 공항 선별진료소 또는 별도 검사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격리 대신 능동감시*의 대상이 되어 매일 1회 보건당국의 전화 확인에 응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가진단앱을 설치하여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입력하고, 매일 통화를 통해 확인



4. 한편, 한국 방문 후 중국 복귀 시 중국 정부 방침에 따라 14일간 격리 등을 실시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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