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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각격리기간2

중국 거류허가기간 자동연장 관련 추가 안내 중국 거류허가기간 자동연장 관련 추가 안내 코로나19 방역 기간 중 중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관할 출입경 당국의 거류 기간 자동 연장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최근 우리 총영사관에서 확인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난 3.1.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코로나 방역 기간 중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거류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자동으로 2개월 연장이 되며, 그 기간 내에는 별도의 연장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이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거나 출국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2020.3.1. 국무원연방연공기제(国务院联防联控机制) 개최 언론브리핑에서 국가이민관리국 관계자의 관련 답변 내용 중 (국가이민관리국 위챗공식계정에 발표) 이와 관련, 우리 총영사관은 최근 상하이 출입경.. 2020. 12. 2.
해외 입국자, 재외 국민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변경 재안내 해외 입국자, 재외 국민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변경 재안내 해외 입국자, 재외 국민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변경 재안내 격리 면제서 발급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가져왔어요 중국에 있는 교민 분들은 꼭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1. 4.1부터 국내에서는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내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단기 체류 외국인 및 내국인(재외 국민)에 대해서 국익과 공익 등을 고려하여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2. 다만, 격리 면제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자가‧시설 격리 의무가 부여되는 엄중한 상황에 중대한 공익적‧인도적 ..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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