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 부모 사망 시 빚, 재산 상속, 상속포기
부모 사망 시 빚. 재산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알려드립니다
상속포기에는 3가지가 있다
단순승인- 빚, 재산 모두 승계
상속포기- 빚, 재산 모두 포기
한정승인- 1인이 고인이 남긴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갚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
상속포기- 장점: 한정승인 잘못 해서 누가 승계 받고 말고 고민거리 없다
한정승인보다 비용절약, 신문공고 내지 않아도 되니 절차간편
단점- 1순위(배우자, 자식, 손자녀) 포기시 2순위 직계존속(할머니 할아버지) 3순위 형제 자매 4순위 4촌까지 대물림 됨.
한정승인- 장점: 1순위내 1인 한정승인시 나머지 가족들 상속포기 하면 빚대물림 안하고 당대에서 마무리.
주의사항: 한정승인 대상자 선정시 잘 따져봐야함
1순위에서 모친이 한정승인하고 자녀가 상속포기시 손자녀에게 빚대물림됨.
따라서 자녀 중 1명 한정승인, 모친 나머지 자식들 상속포기가 이상적으로 알고 있음.
한정승인 전 고인 사망 후 재산 내역 목록 샅샅이 조사해서 작성해 놔야함
- 시구청주민센터에서 원스톱 조회서비스 이용하면 나오나, 개개인 채권은 추후 개별 대응해야함.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망자 사망 관련 채권자들에게 기본 2-3달 신문공고 내야함.
그리고 사후 고인의 재산(소극적, 적극적 빚, 예적금, 부동산, 차량) 그 어떤것도 임의처분 하면 안된다
자칫 단순승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부모사망시 법적절차, 부모사망후 상속, 단순승인 절차 알려드립니다
부모님 사망 시 상속 절차, 빚 떠앉지 않으려면 상속 포기 절차 필요합니다
부모님 사망 후 자산과 빚은 자식에게 함께 상속됩니다
잘 계산해서 상속 포기가 나을 경우에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재빨리 상속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장례식, 사망 보험금 등 추후 절차가 남아있어 복잡하겠지만 그래서 상속을 하는게 낫냐 포기를 해버리는게 낫냐는 결국 사망 후에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꼼꼼하게 살피셔서 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상속 관련 법률은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르면 부모님의 사망 후 상속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부동산, 동산, 금융 자산, 빚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이나 법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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