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 시 빚, 재산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부모 사망 시 빚. 재산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알려드립니다
상속포기에는 3가지가 있다
단순승인- 빚, 재산 모두 승계
상속포기- 빚, 재산 모두 포기
한정승인- 1인이 고인이 남긴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갚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
상속포기- 장점: 한정승인 잘못 해서 누가 승계 받고 말고 고민거리 없다
한정승인보다 비용절약, 신문공고 내지 않아도 되니 절차간편
단점- 1순위(배우자, 자식, 손자녀) 포기시 2순위 직계존속(할머니 할아버지) 3순위 형제 자매 4순위 4촌까지 대물림 됨.
한정승인- 장점: 1순위내 1인 한정승인시 나머지 가족들 상속포기 하면 빚대물림 안하고 당대에서 마무리.
주의사항: 한정승인 대상자 선정시 잘 따져봐야함
1순위에서 모친이 한정승인하고 자녀가 상속포기시 손자녀에게 빚대물림됨.
따라서 자녀 중 1명 한정승인, 모친 나머지 자식들 상속포기가 이상적으로 알고 있음.
한정승인 전 고인 사망 후 재산 내역 목록 샅샅이 조사해서 작성해 놔야함
- 시구청주민센터에서 원스톱 조회서비스 이용하면 나오나, 개개인 채권은 추후 개별 대응해야함.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망자 사망 관련 채권자들에게 기본 2-3달 신문공고 내야함.
그리고 사후 고인의 재산(소극적, 적극적 빚, 예적금, 부동산, 차량) 그 어떤것도 임의처분 하면 안된다
자칫 단순승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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